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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중국·베트남·한국 냉연코일에 반덤핑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 중국·베트남·한국 냉연코일에 반덤핑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중국, 베트남, 한국에서 수입되는 냉연코일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 8일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MITI)는 합금 및 비합금강의 콜드 코일에 0%~42.08%의 최종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께 0.2-2.6mm, 너비 700-1300mm로 중국, 베트남, 한국에서 수입됩니다.

중국, 한국, 베트남에서 수출되거나 원산지인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덤핑을 상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반덤핑 관세가 종료되면 덤핑 패턴이 재발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의 세율은 공급업체에 따라 35.89~4208%, 베트남과 한국의 세율은 공급업체에 따라 각각 7.42~33.70%, 0~21.64%다.이 관세는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유효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4월 행정수사를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체인 마이크론스틸 CRC Sdn.2021년 3월 15일에 B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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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1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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