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중국·베트남·한국 냉연코일에 반덤핑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중국, 베트남, 한국에서 수입되는 냉연코일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 8일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MITI)는 합금 및 비합금강의 콜드 코일에 0%~42.08%의 최종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께 0.2-2.6mm, 너비 700-1300mm로 중국, 베트남, 한국에서 수입됩니다.
중국, 한국, 베트남에서 수출되거나 원산지인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덤핑을 상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반덤핑 관세가 종료되면 덤핑 패턴이 재발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의 세율은 공급업체에 따라 35.89~4208%, 베트남과 한국의 세율은 공급업체에 따라 각각 7.42~33.70%, 0~21.64%다.이 관세는 2021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5년간 유효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4월 행정수사를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체인 마이크론스틸 CRC Sdn.2021년 3월 15일에 Bhd.
게시 시간: 2021년 10월 15일